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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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