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50도 미만)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 장소·설비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해야 한다. 용접·용단·금속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할 때는 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저장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