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가스·불활성 가스·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는 누출·방출로 인한 폭발·화재·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로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이며, 호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급구 밸브·콕에 사용자 이름표를 붙이는 등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하며, 용단 시 산소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막도록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게 주지하고,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는 공급구 밸브·콕을 잠그며,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써서 불량체결을 방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