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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밸브 관리)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인화성 가스·불활성 가스·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는 누출·방출로 인한 폭발·화재·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로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이며, 호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급구 밸브·콕에 사용자 이름표를 붙이는 등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하며, 용단 시 산소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막도록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게 주지하고,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는 공급구 밸브·콕을 잠그며,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써서 불량체결을 방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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