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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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