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