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