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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추락의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버팀대 3개 이상의 이동식 사다리를 일정 기준(높이 3.5미터 이하 작업, 넘어짐 방지 조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4.6.28 신설 ④항).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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