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버팀대 3개 이상의 이동식 사다리를 일정 기준(높이 3.5미터 이하 작업, 넘어짐 방지 조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4.6.28 신설 ④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