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계단참은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안전율 4 이상)로 설치하고, 계단 폭은 1m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등 예외),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높이 3m 초과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