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 간격 일정, 발판-벽 간격 15cm 이상, 폭 30cm 이상,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아웃트리거 등), 상단은 걸친 지점에서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접히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