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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보일러·독립과열기·증기저장기·압력용기·배관과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은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재료를 쓰고 최대 허용사용압력·최고 사용온도의 최대응력에 안전하며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자체중량·지진·진동·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보일러에는 최대 연속 증발 시 열적 손상이 없는 급수장치를 두며 수위·급수유량 저하 시 손상이 없게 하고, 증기출구와 급수입구는 신속·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순환 보일러에는 보일러수 배출장치를, 보일러에는 운전상태 계측장치를, 중요밸브·공기댐퍼·가스댐퍼에는 개폐표시장치를 설치한다. 증기·가스터빈은 비상 속도조절기 작동 시 도달 회전속도와 최대 진동에 견디는 강도를 갖추고, 베어링은 이상 마모·변형·과열이 없어야 하며, 위험속도가 운전 회전속도 범위에 있지 않게 하고, 부하 변동 시 속도·출력이 동요하지 않게 증기·연료를 자동 조정하는 속도조절기(정격부하 차단 시 속도를 비상속도조절기 작동 속도 미만으로 제어)를 두며, 운전 중 진동 검지 경보장치와 과속도 등 이상 시 증기·연료를 자동 차단하는 비상속도조절기·비상정지장치, 과압방지장치, 비상시에도 유지되는 윤활유장치,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내연기관과 스털링엔진도 같은 취지로 비상 속도조절기 작동 속도에 견디는 강도, 속도조절기, 연료 자동 차단 비상정지장치, 과압방지장치, 계측장치를 갖추며, 스털링엔진의 작동유체는 불활성가스를 쓴다. 보일러·압력용기·배관·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등의 용접은 적정한 용접절차에 따르고, 용접기와 용접후열처리 설비는 용접시공법에 적정해야 하며, 용접부(용접금속부·열영향부)는 안전한 형상으로 균열이 없고 언더컷·오버랩·크레이터·슬래그혼입·블로우홀 등 결함으로 건전성에 지장이 없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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