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정기점검과 개선명령

일반용전기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는다. 사용전점검은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은 숙박업·목욕장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청소년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유치원·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 등의 시설은 1년, 학교는 2년, 그 밖의 시설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개조·이전 개선명령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유자·점유자는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일반음식점 등의 시설은
3년그 밖의 시설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적합 통지서의 조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조치 후 재점검 결과를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용전점검은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을 것
  2. 정기점검(주거용 시설물 외에는 수검 의무)을 거부·방해·기피하지 말 것
  3. 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된 조치를 할 것
  4. 조치 불이행으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수리·개조·이전)을 이행할 것
  5.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주거용 시설물 제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