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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시행규칙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성실의무와 조치요구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 업무와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과 감독, 운전·조작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 서류 검토, 소규모 공사의 감리, 안전관리규정 작성, 응급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점유자에게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소유자·점유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유자·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문서로 받고 이행 결과를 같은 대장에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할 것
  2.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소유자·점유자에게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
  3. 조치요구를 받은 소유자·점유자는 지체 없이 따를 것
  4.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 것
  5. 소유자·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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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소유자·점유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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