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별표8의 선임기준·세부기술자격에 따름). 저압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것,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등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시설물관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이면 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제2호)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로 전기수용설비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가목), 그 밖의 발전설비1)1)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
회답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내부 규정1)1)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 직무대행기간 등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를 전제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1)1)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2)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동주택관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