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15조·제16조(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전기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필요한 시설에는 긴급점검이 실시되며, 그 결과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개수·철거·이전·공사중지·사용정지·운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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