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또는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 명령(적합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부적합 통지·적합명령 내용을 기한과 함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조치 완료 후 증빙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것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