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
먼지가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는 먼지에 의한 절연·도전 성능 열화로 감전·화재가 없게 시설한다. 가연성 가스·인화성 물질 증기가 새거나 체류해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먼지 폭발 우려 장소, 화약류가 있는 장소,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등 타기 쉬운 물질을 제조·저장하는 장소의 전기설비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점화원이 되어 폭발·화재를 일으키지 않게 시설한다. 산류·알카리류·염소산카리·표백분·염료·인조비료 제조공장, 제련소, 전기도금공장, 개방형 축전지실 등 부식성 가스·용액 발산 장소의 전기설비는 열화에 따른 감전·화재 예방조치를 한다.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조명용 전기설비(개폐기·과전류차단기 제외) 외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지 못하고, 특고압 전기설비는 먼지·가연성 가스 장소에 시설하지 못하며(착화 방지 조치를 한 정전도장장치·전동기 등 제외), 접촉전선은 먼지·가연성 가스 장소에, 고압 접촉전선은 부식성 가스 장소에 시설하지 못한다. 전기울타리는 논밭·목장 등에서 짐승 침입·가축 탈출 방지용으로 감전·화재 우려가 없게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금지되고, 전격살충기·엑스선 발생장치는 먼지·가연성·부식성 장소에 시설하지 못하며, 파이프라인 전열장치도 그런 장소에는 감전·폭발·화재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만 시설한다. 전기욕기·은 이온 살균장치는 감전·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전기부식방지설비는 다른 시설물에 전기부식 장해가 없게, 특고압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전기탈수장치 등은 충전부 위험을 고려해 감전·화재 우려가 없게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옥측·옥외에 시설하지 못한다. 수용장소의 비상용 예비전원은 정전 시 수용장소 밖 전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고, 발전기·전기저장장치를 두는 공간에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법령상 자동 공급이 요구되면 자동절환장치를 시설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