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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 전기사용장소의 배선 시설과 이동전선 접속, 특고압 이동전선 금지, 배선 사용전선의 강도·절연과 나전선 금지, 저압전로 절연성능,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노출·발열 금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배선과 수도관·가스관 접근, 저압간선·전동기(0.2kW 초과) 과전류 차단, 공중 출입장소 지락 차단, 고압 이동전선·접촉전선 보호, 다중이용시설 보호등급

전기사용장소의 배선은 환경과 전압에 따라 감전·화재 우려가 없게 시설하고,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할 때 접속불량에 의한 감전·화재가 없게 하며, 특고압 이동전선은 시설하지 못한다(충전부 접촉 위해가 없고 접속이 필수인 기계기구 제외). 배선 전선은 충분한 강도와 절연성능을 갖추고 나전선을 쓰지 않으며(강도·절연성 없음을 고려해 안전하게 시설하는 경우 제외), 특고압 배선에 접촉전선을 쓰지 않는다. 저압전로의 전선 상호간과 대지 사이 절연저항은 개폐기·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기준값 이상이어야 하고, 분리가 어려운 SPD 등이 있으면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되 절연저항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고 위해·화재 우려가 있는 발열이 없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충방전설비는 감전·화재 우려가 없게 하고 제어·보호장치를 갖추고, 전기저장장치는 감전·화재·다른 설비 지장이 없게 하며 보호·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 우려가 없게 한다. 배선이 다른 배선·약전류전선과 접근·교차하면 혼촉에 의한 감전·화재가 없게 하고, 수도관·가스관과 접근·교차하면 누전·방전에 의한 손상·감전·화재가 없게 한다. 저압간선과 간선에서 분기해 기계기구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옥내 전동기(정격출력 0.2kW 이하 제외)에는 과전류 시 자동 차단장치를 두며, 교통신호등 등 공공 안전에 관계된 전로에도 과전류 차단장치를 둔다. 일반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있거나 절연체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로에는 지락 시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고압 이동전선·접촉전선 전로에는 과전류·지락 자동 차단장치를 두며,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는 설치장소 환경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시설한다.

250VSPD 등을 분리하기 어려우면 시험전압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전반별 절연저항·차단기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점검 때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선은 환경과 전압에 따라 감전·화재 우려가 없게 시설하고, 이동전선 접속부의 접속불량이 없게 하며, 특고압 이동전선을 시설하지 말 것
  2. 배선 전선은 충분한 강도와 절연성능을 갖춘 것을 쓰고 나전선을 쓰지 않으며, 특고압 배선에 접촉전선을 쓰지 말 것
  3.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개폐기·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하고, SPD 등을 분리하기 어려우면 시험전압 250V DC로 낮추되 1MΩ 이상일 것
  4.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고 위해·화재 우려가 있는 발열이 없게 시설할 것
  5.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충방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는 감전·화재·폭발 우려가 없게 시설하고 제어·보호장치를 갖출 것
  6. 배선이 다른 배선·약전류전선·수도관·가스관과 접근·교차할 때 혼촉·누전·방전에 의한 감전·화재·손상이 없게 할 것
  7. 저압간선과 분기 전로에 개폐기와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옥내 전동기(정격출력 0.2kW 이하 제외)에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둘 것
  8. 일반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있거나 절연체 손상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로와 고압 이동전선·접촉전선 전로에 지락·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는 환경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시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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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위임으로 정해진 전기설비 안전의 최상위 기술 요건이며, 이를 어긴 전기설비의 감전·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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