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기설비는 계속 바뀌고 험하게 쓰여 설치보다 관리에서 사고가 난다. 배전시스템을 설치·증설·변경할 때는 시험하고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며, 임시배전시스템은 3개월마다 점검해 불량 선로·기기를 즉시 분리하고, 현장 사무실 전기설비는 12개월 이하 주기로 점검하며 점검·보수는 가능한 한 외부전문가가 한다. 휴대 전기설비는 유자격자의 정기점검, 사용자의 사용 전 점검, 복합점검·시험 체계로 관리하고, 고장·손상의 약 95 %를 검출하는 육안점검을 자격자가 일상 안전점검의 일부로 시행하며 사용자는 이동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매일 또는 이동할 때마다 점검한다. 철거 시 전기는 철거 건물 외부에서 공급하고 모든 전원을 차단해 유자격자가 차단을 확인한 뒤 철거한다. 건물 변경·증설 시 기존 전선의 안전과 선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노후 전선·기기는 초기에 철거하며 기존 전원을 쓰면 저감저압이나 누전차단기를 쓴다. 시운전 시 하도급자 공사계획을 숙지하고 정기 작업회의로 관리하며 전원 차단용 개폐장치와 시건장치 열쇠를 지정자가 관리하고, 외함이 완전히 결합되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며 처음 충전된 날짜·담당자가 적힌 임시 경고표지를 붙이고 사용하지 않는 전원스위치는 자물쇠로 채운다. 초기·주기 점검 외에도 설치 상태를 수시로 검증하며 보호도체·유연성 도체·차단기 설정·누전차단기 기능을 확인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를 건설현장 전기설비의 관리 단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형량은 ELEC-302·ELEC-304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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