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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M-13-2025(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8절~14절 기계톱 취급·점검(체인덮개·진동방지장치·시동 전 점검·주기 점검)·시동절차, 벌목 전 확인(산림자원·시설물, 안전거리 나무높이 3 배), 벌목 작업(수구·추구·파괴층 나무 직경의 1/10), 가지치기(안전거리 2 배·안내판 30~40 cm·어깨 위 금지), 벌도목 쌓기

기계톱 벌목의 재해는 톱의 반발과 넘어가는 나무, 굴러가는 벌도목에서 온다. 체인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반발이 적은 것을 쓰고 이동·운반 시 안내판에 체인덮개를 씌우며 진동방지장치를 자주 점검하고 인화성 없는 윤활유를 쓴다. 시동 전에 조임부·전원스위치·전방 보호판·체인 브레이크·체인잡이·진동방지장치·배기구·톱날 연마와 장력·안내판 균열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체인 브레이크 작동과 공회전 시 체인 정지, 윤활유 급유를 점검한다. 시동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에서 보호판을 밟고 전방 손잡이를 잡은 뒤 시동 손잡이를 당기며 시동줄은 서서히 놓는다. 벌목 전에 손상되면 안 되는 산림자원과 전기·가스·통신 시설물을 확인하고 작업자 사이의 안전거리는 최소한 나무높이의 3 배 이상, 작업자와 장비 사이는 제조자 권장 거리 이상으로 하며 가공전선 근처에서도 나무높이의 3 배 이상을 확보한다. 수구는 지면 가까이에 나무 중심 방향으로 만들고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게 만들며 파괴층은 나무 직경의 1/10 이상 남긴다. 가지치기는 다른 벌목 장소에서 나무높이 2 배 이상 떨어져 하고 죽은 가지·장애물·벌도목의 안정을 확인하며 안내판 길이 30~40 cm 의 가벼운 톱으로 나무를 오른편에 두고 경사지에서는 줄기 위쪽에서 작업하며 톱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리지 않는다. 벌도목 쌓기는 안정된 평지에서 하고 인력으로 쌓는 높이를 제한하며 나무더미에 경고표지와 접근 제한을 둔다.

3배시설물을 확인하고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나무높이의
4분수구 깊이 지름의
10분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10이상파괴층 1/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톱 시동 전 점검표를 만들어 체인 브레이크·체인잡이·장력을 매일 확인한다.
  • 벌목 작업계획에 안전거리(나무높이 3 배)와 시설물 확인을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반발이 적은 체인을 쓰고 이동 시 체인덮개를 씌우며 진동방지장치를 점검하고 인화성 없는 윤활유를 쓸 것
  2. 시동 전 조임부·보호판·체인 브레이크·체인잡이·톱날·안내판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작동·급유를 점검할 것
  3. 평지에서 보호판을 밟고 시동하며 시동줄을 서서히 놓을 것
  4. 벌목 전 산림자원·시설물을 확인하고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나무높이의 3 배 이상 둘 것
  5. 수구 깊이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10분의 1 높게, 파괴층 1/10 이상을 지킬 것
  6. 가지치기는 나무높이 2 배 이상 거리에서 톱을 어깨 위로 올리지 않고 경사지 위쪽에서 할 것
  7. 벌도목은 평지에 쌓고 높이를 제한하며 경고표지와 접근 제한을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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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를 기계톱 벌목에 적용하는 실무 기준이다. 형량은 MECH-KB13F가 가리키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벌목 안전거리와 기계톱 점검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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