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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8절·9절 지게차 운행통로의 폭(1대 60cm·2대 90cm 여유)과 구조, 작업 시작 전·시동 전후·종료 후 점검, 하역·적치·주행·언덕길·야간·주차 시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사망사고는 대부분 통로와 운전 습관에서 난다. 운행통로는 지게차 1대가 다니면 지게차 최대 폭 쪽에 60 cm 이상, 2대가 다니면 90 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하역 장소는 평탄하고 견고하게 하며 부동침하·갓길 붕괴로 전도·전락할 곳이 없게 하고 장애물을 치우며 언덕·경사지에는 가드레일을 두되 곤란하면 유도자를 배치한다. 작업 시작 전에는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시동 전후에는 변속·작동 레버가 중립인지, 핸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 엔진 회전음·배기가스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청소·주유하고 주행일지를 기록한다. 작업 전에는 팔레트의 강도·손상, 화물의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포크 간격은 팔레트 폭의 1/2 이상 3/4 이하로 하며, 지게차 전용 작업구역에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화물을 들어 올릴 때는 포크를 5~10 cm 들어 안정 상태와 편하중을 확인한 뒤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바닥에서 10~30 cm 높이로 유지해 주행하며, 허용하중을 넘기거나 뒷부분에 사람·중량물을 태워 균형을 잡지 않는다. 적치·내리기는 감속, 일단 정지, 화물 붕괴 확인, 마스트 수직·포크 수평의 순서로 하고 포크를 올린 상태에서 틸트 장치를 거칠게 조작하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주행 시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에 맞는 제한속도를 정하며, 급출발·급제동·급선회를 하지 않고, 옥내에서는 전조등을 켜며, 화물을 30 cm 이상 올리거나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지 않고, 포크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포크·팔레트·균형추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운전석 밖에서 운전하지 않는다. 언덕길에서는 화물이 언덕 위쪽을 향하게 주행하고 내려갈 때 엔진·발 브레이크로 천천히 운전하며 경사면을 옆으로 주행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으로 밝게 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주차는 정해진 평지에서 포크를 바닥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이며 레버를 중립에 두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지참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건다.

2이상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포크 간격을 팔레트 폭의 1/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게차 통로에 폭 기준선을 그리고 보행자 통로와 분리한다.
  • 운전자 일일 점검표에 시동 전후 확인 항목과 주행일지를 넣는다.
  • 지게차마다 좌석안전띠 착용·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운행통로는 지게차 1대 통행 시 60 cm 이상, 2대 통행 시 90 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평탄·견고하게 하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언덕·경사지에는 가드레일 또는 유도자를 둘 것
  2. 작업 시작 전 점검, 시동 전후 레버 중립·브레이크·엔진 상태 확인, 작업 종료 후 청소·주유와 주행일지 기록을 할 것
  3. 팔레트 강도·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포크 간격을 팔레트 폭의 1/2 이상 3/4 이하로 하며 전용 작업구역에 보행자·다른 차량 출입을 금지할 것
  4. 화물을 들 때 포크를 5~10 cm 들어 안정 상태를 확인한 뒤 포크를 바닥에서 10~30 cm 높이로 주행하고 허용하중을 넘기지 말 것
  5. 적치·내리기는 감속·정지·붕괴 확인·마스트 수직 순서로 하고 포크를 올린 채 틸트를 거칠게 조작하거나 운전자가 내리지 말 것
  6.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급출발·급제동·급선회를 하지 않고, 화물을 30 cm 이상 올리거나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지 말 것
  7. 포크 아래 출입과 포크·팔레트·균형추 탑승, 운전석 밖 운전을 금지할 것
  8. 언덕길은 화물이 위쪽을 향하게 주행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며 주차 시 포크를 내리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지참할 것
  9. 지게차에 의한 재해예방과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록 3>의 정기점검 기준에 따라 월 1회 지게차 작동상태 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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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171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등 방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량은 MECH-098·MECH-099·MECH-171 룰의 처벌란과 같다.

지게차 통로·운행 안전수칙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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