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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B-M-20-2026(배관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8절 매설배관 환경 관리(싱크홀 감지·비파괴검사)와 배관지지물의 검사 — 설치 후 1년 주기·이상 시 즉시·운전 중지 시 검사, 운전 전 변위고정장치 제거 확인, 운전 중 변위지시기 확인, 육안검사 항목, 판정기준과 조치, 기록 보관

배관지지물이 부식되거나 스프링 행거가 잠긴 채 운전되면 배관이 처지고 갈라져 누출로 이어진다. 매설배관은 지하수·토사 유실과 인근 대형공사를 감안해 매설하고 토압·통수율을 고려하며 방식코팅 배관을 쓰고 GPR·탐침으로 주기적 싱크홀 감지와 비파괴검사 확대를 한다. 배관지지물은 설치 후 1년 주기로 검사하고 운전 중 행거·서포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운전이 중지되면 반드시 검사한다. 운전 전에는 스프링식 행거·서포트의 변위고정장치가 제거되고 변위지시기가 정지하중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며 수압시험·시운전 후 볼트·너트를 확인한다. 운전 중에는 변위지시기가 운전하중 위치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벗어나면 응력해석을 재검토해 재조정하며 먼지·그을음을 제거하고 옥외 부식부는 도장한다. 육안검사는 고정식 행거·서포트·레스트레인트·앵커·스토퍼·가이드의 파손·용접·로드 휨·보조강재 부식·받침대 이탈과 스프링식의 스프링·볼트 부식·구속핀 제거·이름판·변위지시기·하중 위치를 보고 필요하면 비파괴검사를 한다. 부식·변형된 볼트·로드·보조강재는 교체 또는 정비하고, 운전 중 구속핀이 채워져 있으면 제거 후 하중지시계를 운전상태로 조정하며, 스프링 부식이 심하면 교체하고 변위지시기가 범위를 벗어나면 열팽창을 재검토한다. 검사 결과는 배관지지물 폐기 시까지 보관한다.

1년배관지지물을 설치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관지지물 대장을 만들어 설치일과 1년 주기 검사일을 관리한다.
  • 운전 전 점검표에 스프링 행거 구속핀 제거와 변위지시기 확인을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매설배관은 토사 유실·부식을 감안해 매설하고 싱크홀 감지·비파괴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것
  2. 배관지지물을 설치 후 1년 주기, 이상 시 즉시, 운전 중지 시 반드시 검사할 것
  3. 운전 전 변위고정장치 제거와 변위지시기 위치·볼트 너트를 확인할 것
  4. 운전 중 변위지시기를 확인하고 벗어나면 재조정하며 부식부를 도장할 것
  5. 육안검사 항목을 점검하고 판정기준에 따라 교체·정비·구속핀 제거를 할 것
  6. 검사 결과를 폐기 시까지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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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며, 배관지지물의 검사 주기·판정기준은 법령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없는 순수 권고다. 배관 누출로 이어지면 화학설비 관련 법령 룰의 의무가 적용된다.

배관지지물 검사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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