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기계·기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계·설비의 오작동을 일으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생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설비가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