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이 있으면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고,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으면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려야 한다(차량 높이를 낮춘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완화 가능).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고, 붐대 버킷 등이 적합하게 절연되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면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