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는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전로 작업 절차를 따르고, 방호·차폐·절연 조치로 신체나 도전재료·공구가 직접·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근접 작업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저압은 보호구 착용으로 갈음 가능). 고압·특별고압 전로 작업에는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를 사용하게 하고, 방호구 설치·해체 작업 시에도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를 쓰게 해야 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면 300센티미터 이내로, 50킬로볼트를 넘으면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유자격자도 절연·절연장갑 착용 등의 예외가 아니면 선간전압별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접근 제한이 필요하면 울타리를 설치하되 금속제 울타리나 접근 한계거리 이내 설치는 금지되며, 곤란하면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