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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제320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전로 차단 절차·통전 재개)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노출 충전부나 그 부근에서 작업해 감전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폭발위험장소 환기·비상조명 등의 가동 중지로 위험이 커지는 경우, 설계·작동상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로 인한 화상·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차단 절차는 ①모든 전원을 도면·배선도로 확인 ②전원 차단 후 단로기 개방·확인 ③차단장치·단로기에 잠금장치와 꼬리표 부착 ④잔류전하 완전 방전 ⑤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⑥역송전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 순으로 시행한다. 작업 중·후 전원을 다시 공급할 때는 작업기구·단락 접지기구 제거와 통전 가능 여부 확인, 모든 작업자 이격 확인, 잠금장치·꼬리표는 설치한 사람이 직접 철거, 이상 유무 확인 후 투입을 지켜야 한다. 정전전로 인근 작업 시에도 작업 전에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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