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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유자격자)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 전기작업을 할 때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유자격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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