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이거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착용·취급하는 도전성 공구·장비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쓰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않도록 하고, 전기회로를 개방·변환·투입할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스위치·차단기를 쓰도록 하며, 과전류 차단장치가 자동 차단된 후에는 안전이 증명되기 전까지 재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