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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이동 중이거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착용·취급하는 도전성 공구·장비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쓰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않도록 하고, 전기회로를 개방·변환·투입할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스위치·차단기를 쓰도록 하며, 과전류 차단장치가 자동 차단된 후에는 안전이 증명되기 전까지 재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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