꽂음접속기(플러그·콘센트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