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311조·제312조 폭발위험장소의 방폭 전기 기계·기구 선정과 변전실 위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가스폭발 위험장소·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 기준으로 그 증기·가스·분진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내기압을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으로 유지하고 양압 상실 시 경보 조치, 환기설비 재가동 시 가스검지기 등 비치,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거나, 적합한 방폭성능 기기를 설치·사용한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