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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확보가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경우 예외). 전기적 불꽃·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 충전전로 작업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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