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확보가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경우 예외). 전기적 불꽃·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 충전전로 작업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