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선에 접속해 임시로 쓰는 전등이나 가설 배선·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은 접촉 감전과 전구 파손 위험을 막기 위해 보호망을 부착해야 한다. 보호망은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재료는 쉽게 파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