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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보호망)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이동전선에 접속해 임시로 쓰는 전등이나 가설 배선·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은 접촉 감전과 전구 파손 위험을 막기 위해 보호망을 부착해야 한다. 보호망은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재료는 쉽게 파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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