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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비상전원의 설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정전으로 기계·설비가 갑자기 멈춰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해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비상전원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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