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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무부하 확인)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할 때는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부하가 아니면 개폐할 수 없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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