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할 때는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부하가 아니면 개폐할 수 없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