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용접 등(자동용접 제외)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