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아크용접 등(자동용접 제외)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