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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의 설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단락·지락 사고전류 포함)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퓨즈·보호계전기 등)를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해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 차단하도록 설치하고, 차단기·퓨즈는 계통 최대 과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성능을 갖추며,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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