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단락·지락 사고전류 포함)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퓨즈·보호계전기 등)를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해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 차단하도록 설치하고, 차단기·퓨즈는 계통 최대 과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성능을 갖추며,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