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우면 작업시작 전 접지선 연결·접속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사용 전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작동시간 0.03초 이내(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기계·기구는 200밀리암페어 이하·0.1초 이내 가능) 기준과 분기회로·기계별 접속 등 접속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