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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외피·철대, 충전될 우려가 있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습기 장소 설치,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 코드·플러그 접속형 전동기계·기구, 금속제 물탱크 내부의 수중펌프 탱크 등에 접지를 해야 한다. 이중절연 구조 기계·기구, 절연대 위 사용, 일정 조건의 비접지방식 전로는 예외. 접지설비는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재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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