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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중 접촉·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은 폐쇄형 외함, 절연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기, 출입금지 구획 장소 설치+위험표시, 격리 장소 설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덮개·울타리·절연 칸막이를 설치하고, 분전반·제어반의 개폐되는 문·패널은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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