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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39조의4·제40조·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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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40조·제40조의2 건설사업관리 중 재시공·공사중지 명령과 불이익조치 금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 의무·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명령을 한 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를 한다. 누구든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사중지·재시공 지시서를 서면으로 발행하고 시정 확인·재개 지시까지 한 대장에서 추적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사업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2. 명령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정 확인 후 재개 조치를 할 것
  3.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을 이유로 불이익(기술인 변경·상주 거부·대가 지급 거부 등)을 주지 말 것
  4. 발주청 소속 직원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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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는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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