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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01조의5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위험 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고만 하는데, 그 목록은 시행령 제98조에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는 ① 1종·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깊이 산정에서 제외) ③ 폭발물을 쓰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④의2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⑤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만 해당)·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⑤의2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⑥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계획은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받은 쪽은 20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판정해 결과를 통보한다. 부적정을 받으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사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 따로 있다(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단지 안 공장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가 대상이며, 검토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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