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하여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회답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상하나요.?
회답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
회답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통사항 : 품질시험 의뢰용 채취시료는 봉인하여 시료채취자 및 입회자 확인후 시험의뢰 2. 콘크리트 및 아스콘용 골재(부순골재)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야적장의 시료 채취시 표면을 제거하고 내부의 골재를 여러군대에서 채취 3. 성토용 흙 및 보조기층(동상방지층)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채취시료는 자연합수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밀봉 4. 철근 및 강재 - 시편 길이는 약 60cm이상 되도록 절단 - 채취 시련은 호칭별 1조(3개)로 봉인 5. 아스팔트 혼합물(아스팔트 코아) - 혼합물의 경우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아스팔트 코아 의뢰시 기층, 중간층, 표층을 분리하여 1조(3개)로 측점 표시하여 봉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