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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과 품질관리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하여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7일검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품질시험 일정과 정보망 입력(7일)을 공정표에 함께 표기

📋사업주 의무사항

  1. 정하여진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승인받을 것
  2.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할 것
  3. 품질시험·검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7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4. 발주자는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 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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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국토교통부 · 2025-09-04
질의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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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계상은?국토교통부 · 2025-06-10
질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상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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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공사 품질시험 시료채취국토교통부 · 2025-06-10
질의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통사항 : 품질시험 의뢰용 채취시료는 봉인하여 시료채취자 및 입회자 확인후 시험의뢰 2. 콘크리트 및 아스콘용 골재(부순골재)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야적장의 시료 채취시 표면을 제거하고 내부의 골재를 여러군대에서 채취 3. 성토용 흙 및 보조기층(동상방지층)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채취시료는 자연합수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밀봉 4. 철근 및 강재 - 시편 길이는 약 60cm이상 되도록 절단 - 채취 시련은 호칭별 1조(3개)로 봉인 5. 아스팔트 혼합물(아스팔트 코아) - 혼합물의 경우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아스팔트 코아 의뢰시 기층, 중간층, 표층을 분리하여 1조(3개)로 측점 표시하여 봉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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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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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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