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재해 대응 긴급 공사는 우선 시행 후 사후 승인 가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사용방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일요일 작업 계획은 주간 공정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발주청 발주 공사는 사전 승인 없이 일요일에 시행하지 말 것(긴급 재해 대응은 사후 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