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하여진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 발주청·건설사업관리 사업자·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 등의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적합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같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재사용할 수 없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부재의 범위는.?
회답?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 건설자재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형강, 강판, 순환골재가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 없이 재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