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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제406조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와 벌목의 신호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벌목작업 등을 할 때는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으면 그 밑에서 작업하지 않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야 한다(유압식 벌목기 사용 시 예외).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0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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