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작업은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중지해야 한다. 구축물 해체작업 시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파편의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 우려가 있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