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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제382조 철골조립 시 위험 방지·승강로·가설통로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철골을 조립할 때는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해야 한다(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는 예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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