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으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