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379조 공사용 가설도로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으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7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