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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제378조 잠함·우물통 등 내부 굴착작업의 위험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급격한 침하를 막기 위해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 등을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내부에서 굴착할 때는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해 측정하게 하고,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를 설치하며,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면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거나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으면 잠함등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7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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