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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제375조 채석작업의 붕괴·낙반 방지와 운행경로·유도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지반 붕괴·토사 비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인접 채석장의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에 관해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갱내가 아닌 채석작업에서는 붕괴·낙하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갱내 채석작업에서 토사 낙하나 측벽 붕괴 우려가 있으면 동바리·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운행경로 보수 등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해야 하며, 굴착기계등이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게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7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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