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붕괴·토사 비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인접 채석장의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에 관해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갱내가 아닌 채석작업에서는 붕괴·낙하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갱내 채석작업에서 토사 낙하나 측벽 붕괴 우려가 있으면 동바리·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운행경로 보수 등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해야 하며, 굴착기계등이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