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을 할 때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와 그 주변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